불구속구공판 이후 법정구속되면? 자세한 후기

불구속구공판 이후 법정구속 되고나서의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구속 과정을 이해하고, 5분만 투자하셔서 현명한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치소의 문턱

법정에서 불구속구공판의 피고인으로 서 있다면 대다수가 선고공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법정구속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치소가 처음이라면

 

일주일의 기회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다는 것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입소 과정은 제가 이전 글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항소를 원한다면, 사동주임에게 항소신청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2~3일 후, 사동주임은 판결문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 판결문에 사건번호가 적혀있으니 그대로 적어서 항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고전 나갈때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미결수의 대기

1심에서의 피고인들과 긴급 체포로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법정구속된, 즉 항소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은, 1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은 미결수들이 모여 있으므로, 아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판사 결정

1심이 종료되고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법원에서 사건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1심에서 받았던 서류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1심에서의 합의부, 즉 세 명의 판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단독부, 즉 한 명의 판사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판사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은 구속자의 신분이므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양식

 

보석이라는 마지막 기회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입니다. 항소심에서의 판사 결정 후, 보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통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을 하려면, 사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과 같은 재산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해 구속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보석신청의 기회가 생깁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의 심리는 항소심의 심리와 동일한 날에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구속이되면 최소 2~3개월 이상은 무조건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의 순서

1심 공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심리가 시작되고, 그 심리의 마지막에 공판검사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1심 때의 구형을 그대로 요청하거나, 혹은 구형량을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정이 나면, 대략 2~3주 후에 항소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항소심도 사건의 병합 여부나 기일 연기 신청, 추가 증인 요청 등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간이공판으로 하루만에 심리부터 구형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항소심의 결과

항소를 했더라도, 1심 때와 크게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 때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변동 사항이 없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날 바로 출소하게 됩니다. 대체로, 항소심까지의 과정은 3~4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과 그 후의 절차

항소심에서도 풀려나지 못한 경우, 상고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3심이라고도 합니다. 상고는 1심과 다르게 특정 조건 하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고는 기각되며, 상고심에서도 변동 사항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제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교도소로 이감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이감편

 


법정구속 마무리

불구속구공판 이후 법정구속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구속이후의 모든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모든게 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에 관해 일상 친화적으로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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